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 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