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품질관리와 조작이 드러난 메디톡스 사건을 계기로 허위·조작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 체계가 바뀐다.
서류 조작의 징벌적 과징금도 기존 생산·수입액의 5%에서, 공급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류를 조작해 출하승인을 신청 할 때 메디톡스 사건을 계기로 ‘허가취소’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통해 양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생물학적 제제의 출하 전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