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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독일법원에서 징코솔라 상대 태양광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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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화큐셀, 독일법원에서 징코솔라 상대 태양광 특허소송 승소

독일에서 판매된 패시베이션 특허기술 사용 태양광패널 회수 받아들여져…미국ITC 결정에는 항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 큐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 큐셀 제공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징코솔라, 롱기솔라, REC그룹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PV매가진 등 해외 태양광전문매체들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자방법원의 재판관은 징코솔라, 롱기솔라와 REC그룹이 태양광패널에 특허출원된 패시베이션기술을 위법하게 사용해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독일법원은 지난 1월 하순 이후 독일에서 판매된 패시베이션기술을 사용한 태양광패널 모듈을 모두 회수할 것을 요구한 한화큐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화큐셀은 문제가 있는 태양광패널 모두를 폐기처분할 수도 있게 됏다.

이번 판결은 이들 경쟁업체들이 위반한 689특허의 독일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는 한화큐셀이 지난 2008년부터 연구해온 퍼크(PERC) 기술인데 셀 후면에 반사막을 삽입해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판결이후 성명에서 “경쟁업체는 독일에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독일 국내에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법원은 한화큐셀에 금지명령 구제를 허용해 문제의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고 2019년 1월30일부터 독일에서 판매된 특허 침해 제품을 리콜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징코솔라, 롱기솔라와 RE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한화큐셀읜 최고기술책임자 다니엘 정(Daniel Jeong)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R&D 노력이 보호되는 업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된다고 확신한다"면서 “또한 우리는 다른 지역의 다른 당사자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한화큐셀 특허기술 침해소송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최근의 미국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또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