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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투자자에 자발보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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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투자자에 자발보상 나선다

이사회서 의결,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선제조치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손실투자자에 자발보상을 결정하며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신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손실투자자에 자발보상을 결정하며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 원칙 아래, 선제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게 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립 진행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부장은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