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이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험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확진자, 입원치료 대상자, 자가격리자 등 격리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되면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전에는 감염관리책임자와 방역담당관이 지정되며, 감염병 확산 방지 등과 관련해 응시생에게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시험장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물품도 구비했다.
응시자는 마스크 분실에 대비해 예비마스크를 준비하고, 도시락과 마실 물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질환이 있는 등 격리대상자가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