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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괴리율 100% 이상 ETN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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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괴리율 100% 이상 ETN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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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정규 시장 종료 때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전날보다 80% 이상 떨어졌거나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기 청산될 수 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 후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예컨대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F등급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며, F등급을 2회 연속 받을 경우 3개월, 3회 연속 받을 경우 6개월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ETN의 경우 가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 급등하면서 괴리율이 정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발생했다.

WTI 선물 가격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의 경우 특정 종목 괴리율이 지난 4월 1000%에 육박하면서 지표가치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처럼 괴리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ETN을 매수할 경우 나중에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