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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시 유의해야 할 회사 설립 형태와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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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시 유의해야 할 회사 설립 형태와 법인세율

- 인도기업 및 외국기업의 구분에 따른 규정과 법인세율을 사전에 고려할 것 -

- 진출 희망 기업은 설립 유형별 필요조건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UNCTAD(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2019년 對인도 FDI는 520억 달러로 전 세계 투자국가 순위 중 9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의 420억 달러(12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UNCTAD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19년의 1조 5,400억 달러 대비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인도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들의 對인도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인도 현지의 회사법에 따른 설립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에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는 설립 유형별 특성과 필요조건, 법인세율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한국기업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66억 7,500만 달러이다. 201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신규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451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었고 투자금액은 26억 2,300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4년간 215개의 신규 법인이 설립되며 20억 5,8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최근 4개년 對인도 투자 진출 현황
단위 : 개, 백만 달러
분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신규법인 수
55
113
119
131
33
투자금액

337
516
1,072
447
25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4개년 對인도 주요 투자 진출 업종
단위 : 개, 백만 달러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주요
투자업종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신규법인
투자금액

제조업
29
266
50
416
56
949
68
357
12
70
건설업
4
31
25
21
10
20
6
13
3
1
도매 및 소매업
8
22
12
17
23
41
21
22
6
1
정보통신업
6
13
5
8
6
15
11
27
2
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對인도 투자 시 진출방식

한국기업은 인도에 투자 시 단독 또는 합작투자 방식 중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방식 결정 이후 외국 기업이 인도에 설립 가능한 비즈니스 형태는 주식회사(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오피스(Project office)가 있다.

진출방식 분류
인도 내 기업 분류
설립형태
인도기업
주식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
비공개회사
공개회사
외국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사무소
자료 : KOTRA 뉴델리무역관 작성

주식회사는 인도기업으로 간주되고,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을 적용받으며, 주식의 공모 여부 및 양도 가능성에 따라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공개회사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최소 7인 이상의 주주 및 3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사 중 최소 1인은 당 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 혹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공개회사의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공개회사의 자회사가 비공개회사일지라도 공개회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비공개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식을 공모할 수 없다. 또한, 주주는 200명을 넘을 수 없고 최소 2인 이상의 주주 및 2인 이상의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당 회계연도 내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 혹은 외국인이어야 한다. 비공개회사가 공개회사에 비해 회사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임에 따라,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인도기업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섞여있는 법인 형태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없다. 각 파트너가 지분을 소유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에 소유와 경영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법인과 다르게 인도 회사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LLP Act)에 적용받는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고, 이 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해야 한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는 외국회사가 인도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이에 인도 기업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해야 하며, 제한된 사업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회사(본사)가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발생한 수익을 증명해야하며, 5년간의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순 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직전 회계연도 3년간 발생한 수익을 증명해야하며, 3년간의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순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다. 프로젝트오피스는 주로 인도 정부기관, 국제 기관이 발주한 건설, 토목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이를 인도 중앙은행에 증빙하고 설립할 수 있다.

인도기업 및 외국기업 법인세율


인도기업은 2019년 9월 신규로 추가된 법인세율로 인해 15%에서 3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기업은 4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제조 시설을 설립한 경우 15%의 기본 세율(Base Tax Rate)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출액과 무관하게 22%의 기본 세율(Base Tax Rate)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인도기업 법인세율 현황




























































구분

내국기업

주식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

매출액 무관

(Option to pay Tax)

신규

제조기업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기본 세율

(Base Tax Rate)

22%

15%

25%

30%

30%

과세표준 구간별

Surcharge 차등 적용

1천만 루피 이하

10%

10%

없음

없음

10%

1천만 루피 초과 – 1억 루피 이하

7%

7%

1억 루피 초과

12%

12%

추가세(Health and Education Cess)

4%

4%

4%

4%

4%

실효법인세율
1천만 루피 이하

25.168%

17.16%

26%

31.2%

34.32%
1천만 루피 초과 - 1억 루피 이하

27.82%

33.384%
1억 루피 초과

29.12%

34.944%
자료 : KOTRA 뉴델리무역관 작성

인도 외국기업 세율 현황
구분
외국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
기본 세율
(Base Tax Rate)
40%
없음
40%
과세표준 구간별
Surcharge 차등 적용
1천만 루피 이하
없음
없음
없음
1천만 루피 초과 – 1억 루피 이하
2%
2%
1억 루피 초과
5%
5%
추가세금
(Health and Education Cess)
4%
없음
4%
실효 세율
1천만 루피 이하
41.6%
없음
41.6%
1천만 루피 초과 – 1억 루피 이하
42.432%
42.432%
1억 루피 초과
43.68%
43.68%
자료 : KOTRA 뉴델리무역관 작성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규모, 거래방식에 따라 설립 유형을 신중히 결정


한국기업이 인도에 신규 진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 유형별로 특징과 장, 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대다수 제조업 회사는 비공개 주식회사 형태로 진출하지만, 아직 인도 FDI 제한이 있는 업종인 금융·보험, 언론·방송 통신, 항공 우주 등은 외국기업 형태로 진출하여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인도기업의 장점은 사업 활동 가능범위에 제한이 없고, 인도 주정부와 투자 인센티브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기업은 사업 활동 가능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초기 자본금 출자 부담이 적고,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부담이 없으며, 프로젝트오피스는 청산이 수월하다. 이에 각 기업은 업종과 진출 목적에 따른 설립형태를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인도기업과 외국기업은 설립을 허가하는 기관이 다르다. 인도기업은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산하의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 India)에서 관할하고, 외국기업은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서 관할한다.

Ernst & Young India의 장재원 상무는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비지니스 모델, 거래방식, 투자 규모에 따라 장, 단점을 검토한 후 적절한 형태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기업으로서 시장조사, 계약관리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지점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설립이 효율적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법인 설립 결정 시에는 주주 및 이사 등 지배구조 형태, 법인세율, 각종 인센티브 수혜가능성, 법률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파트너십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지점, 연락사무소, 프로젝트오피스를 설립할 경우에는 인도기업 대비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INVEST INDIA, Income Tax Department Government of India,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