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파헤치기

공유
0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파헤치기

- 웨비나를 통해 알아보는 캘리포니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Proposition 65’ 최신 동향 –

- 위반 적발 시 비용 상당해,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유의할 것 -

미국의 50개 주(State)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법적인 규제가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캘리포니아주만의 법적 규제들 중 특히 ‘Proposition 65’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roposition 65의 공식 명칭은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으로, 쉽게 말하자면 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유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에 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Right-to-know law)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과 각종 외출 금지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이 Proposition 65 규제 위반 적발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현지의 대표 법무법인 Lewis Brisbois에서는 지난 6월 11일, 아시아 식품무역협회(Asian Food Trade Association) 및 Anresco Laboratories와 함께 Propositon 65 규제·준수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해 주 내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연은 Lewis Brisbois의 Garth Ward 파트너 변호사와 식품분야 전문 테스팅 기관 Anresco Lab의 Justin Thu 마케팅 담당자가 맡았으며, 현지 진출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웨비나에서 다룬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의 최신 동향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

Proposition 65란 무엇인가?


Proposition 65(이하 Prop 65)란, 1986년 주민투표에서 무려 63%의 득표율로 통과된 주(State) 법으로서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식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되는 유해 독성물질에 대한 경각심의 증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관리와 집행은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CalEPA) 산하의 환경보건유해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이하 OEHHA)에서 관할하고 있다. OEHHA는 발암물질(Carcinogen) 및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Reproductive toxicant)이 포함된 유해 물질 리스트인 ‘Proposition 65 List’를 지정해 웹사이트에 게시(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992종의 물질이 리스트에 포함된다.

Prop 65의 목적은 특정 제품에 유해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다거나 독성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 내 사업자들은 본인이 판매·유통하는 제품에 해당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음료·주류, 식품, 가구, 자동차, 석유 제품 등의 소비자 제품들뿐 아니라 주거용 건물, 사무 공간, 주차시설, 음식점, 놀이공원 등의 장소에서도 지정된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면 이 또한 경고문 부착의 대상이 된다. 단, 10인 미만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품·시설의 유해 독성물질 노출량이 매우 경미해 발암 위험이나 생식 기능에 미치는 위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경고(Notices of Violation)’를 발급함으로써 집행된다.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 이상의 지정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나 시설에 ‘명확하고 적절한(Clear and reasonable)’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시설의 판매나 운영 등 사업 활동에 관계된 사람이 경고 발급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검찰과 같은 공공 영역과 시민단체·로펌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모두 적발이 가능하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벌금이 상당하며(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어마어마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강연을 진행한 Garth Ward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Prop 65 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은 보통 35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2019년과 2020년의 소송비용은 해당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접수된 Prop 65 위반 경고만 무려 1355건 이상이다. 이처럼 적발될 경우 매우 큰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며 최근 더욱더 늘고 있는 Prop 65 집행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Ward 변호사는 전했다.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

그렇다면 Prop 65 규제는 어떻게 준수해야 할까? 이 법률이 기업들에 요구하는 사항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해당 기업이 생산·판매·취급하는 제품이나 관리하는 시설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모두 Prop 65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생산자·수입자·유통자·소매자 등 유통경로상의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해당한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우선 해당 기업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유통하는 제품의 지정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및 함량 등을 전문 테스팅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경고문은 제품 자체 혹은 제품의 패키징에 부착하거나 매장 내 디스플레이·라벨·선반 태그에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경고문 내용에는 유해 물질의 명칭을 하나 이상 기재해야 한다. 더 자세한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OEHHA의 Prop 65 웹사이트 주소 또한 함께 표기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매 결정 전 확인할 수 있는 경고문을 제공해야 함에 주의해야 하겠다.

미국 대표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 내에 비치된 Prop 65 경고문의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Flickr(https://www.flickr.com/photos/1flatworld/5712225742)

다음은 OEHHA의 Prop 65 공식 안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해 물질 종류별 경고문 표기의 예이며, 제품 및 시설 종류별 상세 규정이나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기본 경고문 표기
약식* 경고문 표기
발암 물질
(Carcinogen)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WARNING: Cancer –
www.P65Warnings.ca.gov.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
(Reproductive
toxicant)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WARNING: Reproductive

Harm – www.P65Warnings.ca.gov.
위의 두 경우
모두 해당하는
유해 물질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WARNING: Cancer and
Reproductive Harm –
www.P65Warnings.ca.gov.
주*: 약식 경고문 표기의 경우, 해당 제품 자체(On-product)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
자료: Prop 65 공식 안내 웹사이트(https://www.p65warnings.ca.gov/)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Prop 65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Manufacturer), 생산업체(Producer), 공급업체(Supplier), 수입업체(Importer)와 같은 ‘상류 유통자(Upstream party)’와 소매업자(Retailer)로 대표되는 ‘하류 유통자(Downstream party)’ 모두에게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매점과 같이 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하류 유통자의 책임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상류 유통자에 속하는 제품 생산·공급 기업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Ward 변호사는 전했다.

상류 유통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품을 하류 유통자에게 발송하기 이전에 적절한 경고문을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해당 제품에 Prop 65 경고문 부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한 ‘연간 서면 통지(Annual written notice)’를 하류 유통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서면 통지할 경우에는, 소매업자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문 라벨 또한 함께 제공해야 한다. 소매업체와 같은 하류 유통자는 상류 유통자가 제품에 이미 부착한 Prop 65 경고문 라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함께 받은 경고문을 제품에 적절히 부착하면 된다.

우리 기업이 만약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만약 Prop 65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선 적발된 해당 제품에 적절한 Prop 65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하류 유통자라면, 제품을 공급하는 상류 유통자와 함께 또 다른 잠재적 위반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겠다. 만약 소송이 벌어졌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가능한 한 소통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속히 변호사와 상의해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Prop 65는 위반 적발 시 매우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이나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유해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는지 사전에 잘 파악하여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Prop 65 관련 책임을 져야 하는 ‘상류 유통’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생산업체와 사전에 Prop 65 테스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시험 결과서 사본을 요청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시사점


Prop 65 법은 제품 생산 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이는 지정된 유해 성분의 함유 여부 및 함량 정보를 소비 시점 이전에 정확히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하는 법이며,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만 부착한다면 적발이나 소송 등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Ward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Prop 65 대비책은, 필요한 경우 제품에 적절한 경고문을 부착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식품 관련 업계의 Prop 65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시민단체나 개인 원고 등의 민간 영역에서 ‘수입 식품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 각종 향신료·미역·김·건조 해산물·과일 등의 식품을 수입하는 다수의 미국 내 한인 기업들 또한 반드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OEHHA에서 지정하는 유해 물질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는 최신 유해 물질 리스트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테스팅 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ISO·IEC 등 널리 알려진 인증의 보유 여부나 미국 식약청(FDA) 등록 기관인지의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웨비나 진행 내용 및 발표 자료(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Wikipedia, Proposition 65 공식 웹사이트, Flick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