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험업 관련 법안 7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삼성계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특정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업법도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은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보험회사의 진입을 막아선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