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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재고자산 처리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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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재고자산 처리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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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상장기업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재고자산 진부화(비효율 등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감소)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로 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재고자산 가치에 대한 부실 회계처리를 할 유인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평가 때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편을 채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은 방송과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 업종이 점검 대상이다.
무형자산은 자의적으로 평가해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업권이나 개발비는 과거 수차례 테마심사를 통해 점검했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그 외 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들만 점검 대상에 오른다.

국외매출 회계에 대해서는 운송 위험, 신용 위험 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인은 실제로 국외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 때 특별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했다.

점검 대상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정성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차감 효과를 자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부채비율 하락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