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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아날로그 제도가 디지털 체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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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아날로그 제도가 디지털 체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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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2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모빌리티 분야는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를 활용한 앱(App)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 미만의 소형 화물의 택시운송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와 기존 화물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간편 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일일 200만 원 한도를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편 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이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법령상의 이슈가 책임 있게 해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규제갈등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의 전문화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