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자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기존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Anti-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