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