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를 통해 가짜체험기 등 부당 광고를 유포한 13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며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다.
적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했다.
이들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