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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야기한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2부: 저작권 및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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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야기한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2부: 저작권 및 영업비밀

-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무제한 대출을 둘러싼 저작권법 침해 논란 -
- 재택근무 시대의 회사 영업비밀 유출•도용 분쟁 관리 전략 -


막강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 (COVID-19)가 세계 각국을 강타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 걸쳐 초유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현재 확진자수 235만명을 넘긴 미국에선 코로나19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미친 여파 역시 지대하다. 지난 뉴욕 IP-DESK 해외시장뉴스 1부에서는 상표와 특허 영역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소송 소식 두 가지를 다루었다. 2부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소송 소식을 전하고, 재택근무 환경에서 영업비밀 유출•도용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겠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무제한 대출을 둘러싼 저작권법 침해 논란

사건의 발단


인터넷 아카이브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는 브루스터 케일 (Brewster Kahle) 이 1996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 등을 무료로 공공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오프라인 도서관들은 통상적으로 출판사에 라이선스료 (licensing fees)를 지급하고 출판사가 정한 대출 횟수까지만 전자책을 빌려주는 일명 ‘e-lending’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터넷 아카이브는 대학이나 다른 도서관에서 기증받거나 구매한 책을 스캔한 후, 출판사나 작가들에게 라이선스료 지급 없이 해당 파일을 ‘오픈 라이브러리 (Open Library)’ (https://openlibrary.org/)에 게재한다.

오픈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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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penlibrary.org

하지만 이처럼 대출자가 해당 전자책을 반납 처리한 이후에도 관련 이미지들이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된 상태로 남아 다시 보기, 저장, 출력에 기술적인 제약이 없다는 허점 때문에 수년간 위법성 논란 및 출판업계와의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 서비스 시행


미국은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급격한 속도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었고, 결국 3월 13일에 트럼프 (Trump) 대통령이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 때문에 전국의 학교, 도서관, 서점들이 줄줄이 임시 휴업을 하자, 2020년 3월 24일 인터넷 아카이브는 ‘국가비상도서관 (National Emergency Library)’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에는 한 번에 한 명만 전자책 대출이 가능하던 제약을 2020년 6월 30일까지 혹은 미국 연방정부가 내린 국가비상사태 효력이 끝나는 일자까지 없앰으로써, 누구나 기다리지 않고 인터넷 아카이브가 보유한 전자책 140여만권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국가비상도서관에 대한 각계의 반응


미국 작가협회 (Authors Guild)는 인터넷 아카이브를 도서관의 탈을 쓴 “해적판 웹사이트 (book-piracy website)”라며, 국가비상도서관에 대해 강력한 반기를 들었다. 미국 출판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도 수많은 출판사들이 현재 바이러스 관련 연구물과 디지털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공개하며 공익 증진에 힘쓰는 상황에서 국가비상도서관 운영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이며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식재산 소위원회 (U.S. Senate Judiciary Committee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의장인 톰 틸리스 (Thom Tillis) 상원의원 역시 인터넷 아카이브의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틸리스가 브루스터 케일에게 발송한 2020년 4월 8일 자 서한은 “I am not aware of any measure under copyright law that permits a user of copyrighted works to unilaterally create an emergency copyright act. Indeed, I am deeply concerned that your ‘Library’ is operating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copyright law that Congress has enacted and alone has jurisdiction to amend.”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유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원격 교육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고 공공에게 장서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나, 인터넷 아카이브의 국가비상도서관은 미국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경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저작권법 입법 권한을 가진 지식재산 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틸리스의 소견임을 표명한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비난 공세에 전혀 굴하지 않고 무제한 전자책 대출 관행을 이어나갔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학 출판사들도 일부 있었다. 이를테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출판사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와 듀크대학 출판사 (Duke University Press)는 국가비상도서관이 추구하는 이상에 공감하며 2020년 4월 15일 인터넷 아카이브에 협조 성명서 (Statement of Cooperation)를 발표한 바 있다. 평소처럼 책을 구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독자층, 특히 학생들의 절실한 학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파격적인 수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대형 출판사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로 국가비상도서관 서비스 조기 중단


하지만 하체트 북 그룹 (Hachette Book Group, Inc.), 하퍼콜린스 (Harpercollins Publishers LLC), 존 와일리 & 선즈 (John Wiley & Sons, Inc.), 펭귄 랜덤 하우스 (Penguin Random House LLC)와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1일 이들 4개사는 공동으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Hachette Book Group, Inc., Harpercollins Publishers LLC, John Wiley & Sons, Inc., and Penguin Random House LLC v. Internet Archive and Does 1 through 5, No. 1:20-cv-04160-JGK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강경 대응을 택했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작가 혹은 출판사에게 라이선스를 구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채, 도서 저작물 전체를 무단으로 스캔한 후, 자사의 서버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www.openlibrary.org와 www.archive.org 두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자책을 공개한 행태는 “고의적인 대량 저작권 침해 (willful mass copyright infringement)”라는 것이다. 특히, 한 번에 한 명만 특정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게 해주던 미흡한 보호 장치마저도 코로나19가 야기한 자택 격리생활을 빌미로 전면 중단함으로써, 인터넷 아카이브가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피소된지 10일만에 브루스터 케일은 2020년 6월 16일 자로 국가비상도서관의 운영을 중단하고 기존의 통제된 디지털 대출 체제로 복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원고 출판사들은 국가비상도서관 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소 인터넷 아카이브의 오픈 라이브러리의 기본 운영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이기에 인터넷 아카이브가 단순히 국가비상도서관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서 위 소송이 취하될 것 같지는 않다. 2020년 6월 22일 기준 인터넷 아카이브는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법원에 답변서나 기타 반박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시사점


조지메이슨대학 로스쿨 (Antonin Scalia Law School, George Mason University)의 산드라 아이스타스 (Sandra Aistars) 교수는 이 같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처사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제3자들이 저작자들과 비즈니스 협상을 추진할 기회를 막아버림으로써 저작권법이 창작자들에게 보장한 권리를 해친다고 보았다. 이를 가리키는 업계 용어 ‘효율적 침해 (efficient infringement)’ 혹은 ‘허가가 필요없는 혁신 (permissionless innovation)’은 위 사례에서처럼 침해 행위를 먼저 단행하고 나중에 협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선의의 협상 논의 대신 개인 작가들에게 소송할 테면 하던지 (일명 ‘sue me’ 접근법), 아니면 침해자가 제시하는 대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다.

코로나19로 학교, 도서관, 서점들이 일제히 닫은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차질없이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표면적으로 선한 의도였지만,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인터넷 아카이브는 저작권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거한 통제된 디지털 대출 관행을 법원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재택근무 시대의 회사 영업비밀 유출•도용 분쟁 관리 전략

뉴욕시 광역도시권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폭증하던 2020년 3월 20일 뉴욕주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Andrew Cuomo)와 뉴저지주 주지사 필 머피 (Phil Murphy)는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직종 종사자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하였다. 이후 미국의 다른 주들도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와 유사한 자택대피령 (stay-at-home order 혹은 shelter-in-place order)을 연달아 내리면서 바야흐로 재택근무•원격근무가 미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영•재정•기술 전반에 관한 어떤 정보가 (1)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아낼 수도 없으며, (2) 정보를 보유한 자에게 경제적 가치나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3)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 보유자가 적절한 보안 노력을 기울였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미국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중 분쟁 상황에서 가장 큰 관건은 세 번째 요소, 즉 기밀 유지 노력의 척도와 합당성이다. 그런데 회사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기밀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강제한 재택근무 환경은 사업장 근무 환경보다 일반적으로 보안에 취약할뿐 아니라, 회사 사무실 내 특정 기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던 기밀 정보를 직원들이 외부에서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한 실수이든 의도적이든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도용할 위험을 한층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고, 설령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유하려면 아래에 나열된 기본적인 권고 사항의 도입을 고려해보자.

1.강화된 보안 기반을 구축할 것


직원들이 사업장을 떠나 공간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출 때는 보안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회사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화상회의 및 이메일 플랫폼 등이 실제로 안전한지 보안 전문 인력을 통해 점검하고, 회사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다중 암호를 걸고, 민감한 자료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 내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직원들이 업무에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기기들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일 불가피하게 직원 개인 컴퓨터•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높은 보안 요건 충족을 의무화하고 추후 회사가 회사 소유의 파일을 원격으로 잠그거나 삭제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토콜 마련이 권고된다.

특히 민감도가 높은 기밀 자료들은 업무 필요에 의해 꼭 알아야 하는 소수의 인원에게만 접근을 허락하고, 조회만 가능하도록 (read-only) 조치하면 큰 비용 없이 보호 장치를 한 단계 더 추가할 수 있다. 또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과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데스크톱가상화)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집에서 회사 컴퓨터로 원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보안 강화와 외부 반출 차단 효과가 뛰어날뿐더러, 특정 직원이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파악하기에도 보다 용이하다.

2.회사 소유 기밀 정보의 보호•관리에 대한 내규와 절차를 정비할 것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때에는 보안 기술 측면에서의 업그레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규, 방침, 절차 등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회사가 직원과 기존에 기밀유지협약 (confidentiality agreement 혹은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해둔 상황이라면 직원의 기밀 유지 의무를 재차 상기시키고, 만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 내규나 직원 핸드북 (employee handbook 또는 employee guidebook)에 기밀 유지 의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자.

추가적으로 재택근무 시 컴퓨터 및 기타 기기 사용, 소셜 미디어,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회사 지침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기밀 자료들은 해당 문서나 파일에 “confidential”이라고 표기해두어 행여 해당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기밀임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다. 덧붙여, 영업비밀 유출•도용 시 회사 차원의 대응 방침을 세운 후, 관련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영업비밀 보호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권고할 만하다.

3.기밀 유출•도용 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


대형 로펌 폴 헤이스팅스 (Paul Hastings LLP)의 제니퍼 발도치 (Jennifer Baldocchi) 변호사는 실제로 회사가 해킹당하거나 경쟁사가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고, 퇴사하는 직원이 신규 직장으로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상황에서 퇴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평소처럼 퇴사 인터뷰 (exit interview)를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동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에 사용한 기기들에 저장된 회사 소유 자료들을 직접 삭제한 후 확인서 (certification)를 쓰고 전자서명을 하게 하거나, 혹은 회사가 고용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원격으로 자료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만일 회사가 보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 또는 도용이 의심된다면 포렌식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백한 유출•도용 정황을 회사가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영업비밀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밀 유지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정보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밀 정보의 유출•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범법자에게 경고장 (cease and desist letter)을 발송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가용한 1단계 대응 옵션이다. 경고장을 통해 상대방이 유출한 정보 회수를 꾀하고, 앞으로 기밀 유지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이는 나중에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사실관계 정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유출•도용된 기밀 정보가 회사 운영에 주는 타격이 크고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금지명령 (injunction)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시사점


위에서 설명한 기밀 유지 노력의 적절성과 합당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주•시 정부의 갑작스런 행정명령에 응하고자 임직원 전원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밀 정보 보안 관리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영업비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여러 실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영업비밀법의 적용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따라서 회사가 당면한 응급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보안 제도 강화에 힘쓰고, 기밀 정보의 보호•관리에 대한 내규와 절차를 정비하여, 만일의 분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원 :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https://www.pacer.gov/;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 Internet Archive Will End Its Program for Free E-Books, https://www.nytimes.com/2020/06/11/books/internet-archive-national-emergency-library-coronavirus.html; FAQ on Controlled Digital Lending (CDL), https://nwu.org/book-division/cdl/faq/; Internet Archive Expands Partnerships for Open Libraries Project, https://www.libraryjournal.com/?detailStory=internet-archive-expands-partnerships-for-open-library-project; Controlled Digital Lending Is Neither Controlled nor Legal, https://www.authorsguild.org/industry-advocacy/controlled-digital-lending-is-neither-controlled-nor-legal/; Announcing a National Emergency Library to Provide Digitized Books to Students and the Public, https://blog.archive.org/2020/03/24/announcing-a-national-emergency-library-to-provide-digitized-books-to-students-and-the-public/; The Pandemic Is Not an Excuse to Exploit Writers, https://www.nytimes.com/2020/04/06/opinion/coronavirus-authors.html; Comment from AAP President and CEO Maria Pallante on the Internet Archieve’s “National Emergency Library”, https://publishers.org/news/comment-from-aap-president-and-ceo-maria-pallante-on-the-internet-archives-national-emergency-library/; Senator Tillis Echoes AG’s Concerns in Internet Archive Letter, https://www.authorsguild.org/industry-advocacy/senator-tillis-echoes-ags-concerns-in-internet-archive-letter/; UNC Press, Duke Reach Cooperation Agreement with National Emergency Library,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83069-unc-press-duke-reach-cooperation-agreement-with-national-emergency-library.html;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a National Emergency Library, https://uncpressblog.com/2020/04/15/cooperation-and-the-creation-of-a-national-emergency-library/; Publishers Sue Internet Archive Over Free E-Books, https://www.nytimes.com/2020/06/01/books/internet-archive-emergency-library-coronavirus.html; Temporary National Emergency Library to close 2 weeks early, returning to traditional controlled digital lending, http://blog.archive.org/2020/06/10/temporary-national-emergency-library-to-close-2-weeks-early-returning-to-traditional-controlled-digital-lending/; Copyright Notebook: Observations on Copyright in the Time of COVID-19, https://cpip.gmu.edu/2020/04/27/copyright-notebook-observations-on-copyright-in-the-time-of-covid-19/; Normalizing the Abnormal—Protecting Trade Secrets in a Post-COVID-19 World, https://www.tradesecretslaw.com/2020/04/articles/trade-secrets/normalizing-the-abnormal-protecting-trade-secrets-in-a-post-covid-19-world/; How To Protect Trade Secrets During The Pandemic, https://www.law360.com/articles/1269176/how-to-protect-trade-secrets-during-the-pandemic?nl_pk=da9e40c5-a918-4fa3-a27d-64c75c93ec83&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pecial; Are You Ready to Respond to Trade Secret Theft in the COVID-19 Age?, https://www.crowelltradesecretstrends.com/2020/04/are-you-ready-to-respond-to-trade-secret-theft-in-the-covid-19-age/; Navigating and Weathering the COVID-19 Storm with Your Trade Secrets Intact, https://www.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covid-19-trade-secr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