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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되나...제도개선, 금지연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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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되나...제도개선, 금지연장 '팽팽'

공매도 순기능, 역기능 모두 검토해 결정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 vs 시장효율성 높여야

주요국 공매도규제 현황, 자료=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주요국 공매도규제 현황, 자료=신한금융투자
공매도금지 해제를 석달 앞두고 찬반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해제의 칼자루를 쥔 당국이 ‘공매도 금지’ 혹은 ‘보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6개월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이다.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3번째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해 낮은 가격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거래를 뜻한다. 세계 대부분 증권시장에서 허용된다.
공매도 재개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코스피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자 공매도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찬성 쪽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고,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은 주가 하락압력과 시세조정을 초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허용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금지가 아니라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018년 폐기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년 이상의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업틱룰'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틱룰(up-tick rule)은 주식을 공매도를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뜻한다. 차익거래와 파생상품연계 허용 등 예외조항이 많았는데, 이를 줄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도다. 홍콩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순기능도 역기능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공청회가 공매도 금지,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와 공매도 제도보완점을 공매도 금지, 재개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눈에 규제가 많은 나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다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많다”며 “투자자가 반발하더라도 공매도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