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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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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규제 강화 -
- 對일본 투자 시 충분한 시간 확보 필요 -




일본은 지난 4월 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개정(6월 7일부 적용)을 통해 주요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당 규제강화 조치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가로 시행, 7월부 적용을 앞두고 있다. 7월 15일부로 추가 적용될 일본의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안보상의 이유로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


일본은 국가 안보상 주요한 지정업종(155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지정업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사전신고 보유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낮추는 규제조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지정업종 내 핵심 업종(6월 7일부 12개 분야, 7월 15일부 14개 분야)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시 정부의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외국 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 상세 지정업종 내역: 일본은행 대내 직접투자 등 지정업종 고시일람 참조(https://www.boj.or.jp/z/tame/tnref3.pdf)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정업종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 시에만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지정업종 주식의 1% 이상 취득 시 사전신고가 필수이다.

지정업종 주식 취득 시 사전신고는 일본은행을 통해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제출 수속은 직접투자에 관한 신고서를 투자유형(대내 직접투자, 특정 취득, 주식·지분양도) 양식에 필요사항을 작성한 뒤 일본은행으로 제출, 주무장관(재무성 장관 및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에 주식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고를 제출한 일로부터 30일 동안은 투자 금지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투자실행에서도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핵심업종에 대한 사전신고를 제출할 경우 각 관련 부처에서 심사를 통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통과될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신고한 주식수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식을 취득한 이후 실행 보고를 취득일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제로 핵심업종에 포함되는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14%에 해당하는 518사에 이르며, 해당 기업에는 도요타, Softbank 등 해외에 알려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에 따라 핵심 업종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추가해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7월 15일부 적용).

신규 도입된 외국환거래법 핵심 업종
분야
상세분야
무기
한정 없음
항공기
한정 없음
우주관련
한정 없음
원자력관련
한정 없음
군사 전용 가능한 범용품
한정 없음
정보보안 관련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업, 주요 인프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서비스업 등
전력업
일반송·배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최대출력 5만kW 이상 발전소 보유사업자 한정)
가스업
일반·특정 가스도관사업자, 가스제조사업자, LP가스사업자(저축소 또는 중점충전소 보유사에 한정)
통신업
전기통신사업자(복수 지역 전기통신서비스 등 제공사업자 한정)
상수도업
수도사업자(5만 명 초과 급수인구 보유 사업자 한정), 수도용수공급사업자(2.5만㎥/일 초과 공급능력 보유사업자 한정)
철도업
철도사업자(사태 대처법상 지정공공기관)
석유업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천연가스광업
의약품(예정)
감염증에 관한 의약품에 관한 제조업(의약품 중간물 포함)
의료기기(예정)
고도관리의료기기에 관한 제조업(부속품, 부품 포함)
자료: 일본 재무성

지정업종 투자가의 사전신고 면제제도 도입


한편, 지정업종 주식취득 제한, 핵심업종 개념 도입에 따른 대내 투자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사전신고 면제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이 면제제도는 투자가의 형태에 따라 포괄면제(외국금융기관*)와 일반면제(외국금융기관 및 국유기업 등 외 일반 투자가)로 구분돼 시행되며, 면제기준은 △ 외국 투자가 본인 또는 밀접 관계자가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을 것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양도·폐지를 주주총회에 스스로 제안하지 않을 것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 수행부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등의 취득, 비밀기술 관련 정보의 공개 제안, 비밀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변경 제안을 행하지 않을 것)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운용회사, 운용형 신탁회사, 등록투자법인(회사형 투자신탁 등), 고속거래행위자(금융상품거래법 상 고속거래행위자로 한정)로 정의(일본 재무성)

또한, 외국금융기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핵심업종에서 면제조치를 받기 위해 △ 핵심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해 임원회의 또는 중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 △ 임원회의 등에 기한을 설정한 회신·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것의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가별 사전신고 면제제도 운용 기준
적용 투자가
내용




외국금융기관
포괄면제
핵심업종 및 지정업종
· 면제기준 충족 시 사전신고 면제(상한 없음)
· 사후보고 매입 한도치 10%
일반 투자가
(포괄면제, 국유기업 제외)
일반면제
핵심업종 외 지정업종
· 면제기준 충족 시 사전신고 면제(상한 없음)
· 사후보고 매입 한도치 1%
핵심업종
· 추가기준 엄수 시 10% 미만 주식취득 사전신고 면제
· 사후보고 매입한도치 1%
국유기업 등
면제 미적용
자료: 일본 재무성

주식취득 흐름도(상장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일본 재무성

주식취득 흐름도(비상장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일본 재무성

또한, 사전신고 면제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유지분율이 처음으로 1%, 3%를 초과할 경우(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취득 시) 사후보고를 투자 후 45일 이내 시행해야 하는 등 투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


주식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비상장회사의 자금조달에는 큰 영향


다이와종합연구소 K 연구원은 외국금융기관 등은 면제제도 활용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나, 공적연금기금과 같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정부기관은 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적용할 것이라 분석하며, 일본 주식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규제로 일본의 M&A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HM 법률사무소의 H 변호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의 투자가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정부의 자금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아 사전신고 면제를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계 자본 유입 축소에 따른 M&A 시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기업이 관련 분야에 신규 진출하거나, 신고대상 업종에 포함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본으로 투자 진행 시 M&A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한 투자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규제 강화는 상장회사보다 벤처기업(비상장회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투자처에 있어 번거로움이 발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한편 주식투자계약에 있어서도 면제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신고 및 심사기간(원칙 30일) 확보가 필요한바, 관련분야 투자에 있어 시간의 확보가 필요한 점도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벤처기업의 자금융통 여건이 여유롭지 못해 단시간에 투자결정과 투자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 금지기간(원칙 30일)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 투자결정 이전 검토단계 시 사전신고를 제출하는 등 투자처와 투자가간의 사전 시기 조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일본 재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M&A Online 등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