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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회사 상대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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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회사 상대 냉장고 특허침해금지소송서 승소

19일 獨 뮌헨지방법원, LG전자 승소 판결
LG전자, 지난해 9월 베코, 그룬디히 상대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유럽 가전업체들이 독일 법원에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LG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