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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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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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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은 23일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 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 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 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 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