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다.
또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과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와 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타위원회 겸직을 제한다.
아울러 내부감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