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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 결정…주식 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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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있다 결정…주식 처분 계획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미지 확대보기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23일 한은은 "조 위원이 지난 22일 저녁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위원회는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 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 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액도 상한액인 3000만 원을 초과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