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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대응 폴란드 정부 지원책 2.0 및 3.0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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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대응 폴란드 정부 지원책 2.0 및 3.0 주요 내용

김세롬 변호사 시보, Wardynski & Partners 로펌
(serom.kim@wardynski.com.pl)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20억 즈워티(약 65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폴란드어 정식명: Tacza Antykryzysowa) 1.0을 발표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1000억 즈워티(약 30조 원)가 더 추가돼 정부 지원책 2.0(4월 17일부)과 지원책 3.0(5월 15일부)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정부 지원책 1.0에서 제공한 ‘직원급여 지원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최대 3개월 동안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서 폴란드에 투자 진출 중소 대기업 형태의 한국 기업들에 모두 적용 가능한 지원책이다. 이어서 발표된 정부 지원책 2.0과 3.0은 지원책 1.0보다 지원 범위가 좀 더 확대됐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폴란드 정부 지원책 2.0 및 3.0 내용 중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회보험금 공제 적용범위 확대

정부 지원책 1.0에서는 폴란드 사회보험금 전액 또는 50% 공제혜택을 1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하는 영세기업만 수혜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 2.0에서는 5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도 올 3~5월 분 사회보험금의 100% 또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금 100%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다.
1) 2020년 2월 1일 이전 경제활동을 했으며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사회보험공단(ZUS)에 10명 미만의 피보험자를 등록한 기업
2) 2020년 2월 1~29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했으며,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보험공단(ZUS)에 10명 미만의 피보험자를 등록한 기업
3) 2020년 3월 1~31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했으며,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사회보험공단(ZUS)에 10명 미만의 피보험자를 등록한 기업

만약 위에 설명한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피보험자를 등록했을 경우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이때 청소년 직원은 피보험자 제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제도는 모든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책이며, 따라서 매출 감소와 같은 사항을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공제 신청서는 사회보험기관(ZUS)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또는 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제출을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 전자서비스 플랫폼(폴: Platforma Usług Elektronicznych)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접수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폴란드개발기금(Polski Fundusz Rozwoju, PFR) 코로나19 지원금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고용 및 현금 유동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폴란드개발기금에서 총 1000억 즈워티(약 30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영세, 중소, 대기업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 기업은 아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청산, 파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기업
2) 유럽경제구역 내 조세 소재지가 있고 폴란드 내 등록돼 있으며 주요 실질 수혜자가 ‘조세 피난지’ 국가에 조세 거주지가 없는 경우
3)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한 기업
4) 2019년 12월 31일 및 신청일 기준 사회보험금 및 세금 체납이 없는 경우
5)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활동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의심스러운 범위 내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또한 대부업, 투자 및 보험 활동,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해당 지원금 신청 기한은 영세 및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대기업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숙지해야 할 신청 조건이다.

1. 영세기업

폴란드 법상 영세기업이란 2019년 12월 31일 기준 1명 이상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판매 및 서비스 등으로 연간 순 매출액이 200만 유로(약 27억 원)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연말 대차대조표 자산의 합계가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선택 당월 매출이 (판매수익) 이전 달 또는 작년 해당 달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영세기업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정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고용한 직원 수와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고용 직원 수가 3명일 경우 매출 감소 수준을 50%로 적용할 경우 7만 2000즈워티(약 2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규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2만 4000즈워티(약 9900만 원) 이다.

폴란드개발기금의 보조금은 상환해야 하는 보조금이며 상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 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청산, 파산,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보조금 100% 상환
2)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간 경제활동을 계속할 경우:
a. 보조금 25% 상환(조건 없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
b. 12개월 평균 고용 직원 수에 따라서 추가로 0~50% 상환


예를 들어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전 월 말 기준과 비교했을 때 신청 이후 12개월 동안 고용인원 수가 100% 이상 유지될 경우, 0%를 상환한다. 반대로 고용 직원 수를 50% 이하로 유지할 경우 추가 50%를 상환해야 된다. 즉 해당 조건에 따라서 12개월간 경제활동을 유지했을 때 상환해야 하는 보조금은 25%에서 75%로 구성된다.

상환 금액 수준은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 후 평가하게 되며, 상기 상환 조건 또는 보조금 지급 계약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2020년 6월 5일 보조금을 수령했을 경우 평가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상환 금액은 보조금 수령 후 13개월 후부터 24개월간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위 예시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폴란드 법상 중소기업이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최대 249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약 680억 원)를 초과하지 않거나 연말 대차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약 580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기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1일 이후 선택 당월 매출이 이전 달 또는 작년 해당 월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정 은행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보조금은 판매수익 감소 수준에 따라서 판매수익의 4%, 6%, 8%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수익 감소 수준이 25% 이상의 경우 판매수익의 4%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350만 즈워티(약 10억 원)로 제한된다.

보조금의 상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 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청산, 파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했을 경우: 보조금 100% 상환,
2)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간 경제활동을 계속했을 경우
a. 보조금 25% 상환(조건 없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
b. 보조금 25% 금액에서 2020년 2월 1일부터 또는 보조금을 수령한 달부터 12개월간 기록한 누적 판매 손실 금액을 제외한 금액 상환
c. 12개월 평균 고용 직원 수에 따라서 0~25% 상환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바로 전 월말부터 12개월간 평균 고용 직원 수와 2019년 평균 고용 직원 수를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직원 수와 2019년 6월 30일 기준 직원 수의 평균) 비교해 고용 수준을 100% 이상 유지할 경우 추가 0%를 상환하며, 반대로 50% 이하로 유지할 경우 25%를 상환한다. 상환 금액 수준 평가와 상환 기한은 소규모 기업과 동일하다.

3. 대기업

폴란드 법상 대기업이란 2019년 12월 31일 기준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연 매출액이 5000만 유로(약 680억 원) 초과 또는 대차 대조표 총액이 4300만 유로(약 58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아래 제시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원책을 사용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2월 1일 이후 선택 당월 매출(판매수익)이 이전 달 또는 작년 해당 달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능력, 서비스 제공 능력을 잃었거나 거래처가 물품 및 서비스 수령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판매 미수금이 총 채권의 25%를 초과한 경우
4)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신용 한도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정 산업 분야 지원책에 참여 기업일 경우


신청서는 폴란드개발기금 웹사이트(www.pfr.pl)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1) 자금 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책: 시장 조건을 적용해 대출, 장기채권, 미수 채권 매입, 지급보증 형태로 최대 10억 즈워티(약 3천 억 원)를 기본 4년간 제공한다.
2) 특혜 대출 지원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 75%까지 감면되는 시장 조건을 적용한 대출을 4년간 제공, 해당 지원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감면 수준은 지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3) 투자 지원책: 기업의 지분·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및 장기채권 매입 또는 취득하는 형태로 적용, 이때 시장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지원(Public Aid)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지원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에서 지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폴란드 산업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보증

폴란드 BGK은행은 기존에 소규모 기업 및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지원책(de minimis: 최소허용 보증)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기업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율됐다. 해당 지원책은 기업이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해당 보증의 경우 해당 대출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급한 이자를 환급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 중소기업도 해당) 유사한 지원책이 새로 마련됐다. 본 제도에 따라 기업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유동성을 보증하는 BGK 지원책 신청서는 대출을 제공하는 상업은행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마치는 글

폴란드개발기금 웹사이트(www.pfr.pl)에는 현재까지 신청 기업들에 제공된 지원액 누적 수가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6월 22일 기준 약 28만 개의 기업들이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총 약 520억 즈워티(약 16조 원)가 신청 기업들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조건 충족 시 지원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에서 마련한 총 예산(약 30조 원)이 존재하기에 해당 기업들마다 조건 충족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가능한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한다. 또한 정부 지원책 4.0도 이미 초안이 완성돼 현재 폴란드 의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정부 지원 내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폴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우리 투자진출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도 적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 투자진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개발기금의 지원금을 잘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을 신속하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