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는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이다.
간담회에서는 24건의 20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됐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2019년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했였으며 올해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려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의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TC는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2019년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으며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해 협상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코웨이 등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 TBT 수집‧분석, 애로발굴‧협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