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오전 8 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육아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 (corporatecitizenship.posco.com)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