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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증권회사 선행매매’…애널리스트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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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증권회사 선행매매’…애널리스트 믿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9개월여 만에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대한 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24일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인 A 리서치센터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목 리포트 작성 전 주식거래를 하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사경이 지난해 9월 H증권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는 H증권과 달리 리서치센터장에 이뤄진 강제 수사다.

애널리스트 개인의 비위가 아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리서치센터장 A씨는 애널리스트 시절 스몰캡 담당이었고 최근까지도 종목 리포트를 내놨다.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아 선행매매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리서치센터장이 상상인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상상인이 인수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현 상상인증권)에 센터장으로 지내다 DS투자증권으로 옮겼고 상상인 등과 관련된 종목 리포트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검찰은 상상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