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대체근로 허용과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해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3년 간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종과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환경과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이상으로 완화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도 제안했다.
한경연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R&D용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데도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일일이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롭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