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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체근로 허용·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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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체근로 허용·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입법 제안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대체근로 허용과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를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때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겪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 장기화되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 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해서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3년 간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종과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도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환경과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이상으로 완화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도 제안했다.

한경연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R&D용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데도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일일이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롭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