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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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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 0.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