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 0.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