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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현 수준 미만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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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현 수준 미만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공개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 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가결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지난 2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미 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휴먼라이트워치(HRW)이미지 확대보기
미 의회 의사당 건물. 사진=휴먼라이트워치(HRW)

하원 군사위원회도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오는 7월1일 표결할 예정으로 있다.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이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다다며 25일 이같이 전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VOA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로 풀이했다.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주한미군사령부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사진은 미국 2사단 소속 폭발물 처리 전문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탐지와 해체 방안 등을 한국군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주한미군사령부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의회가 지난해 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
미국 의회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넣고 있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된다고 VOA는 풀이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