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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자충수’”…눈살 찌푸리게 하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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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자충수’”…눈살 찌푸리게 하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쟁탈전

신동빈 회장, 한국 롯데그룹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에 선임되고도 뒤늦게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자 운운에 반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롯데그룹은 2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이날 오전과 오후에 나눠 발표했다.

롯데 측은 오전 발표에서 주총 안건 표결 결과에 대한 설명만 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7월 1일부로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고(故) 신격호 창업주님의 역할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문제는 롯데그룹이 해당 발표에 하지 않아도 될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언급해 비난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최근 故 신격호 창업주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창업주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동경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는데,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 (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동빈 회장의 말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은 이 유언장에 “이후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신동빈 회장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언장은 故 신격호 창업주가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 일본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었던 사무실 및 유품 정리를 최근에 시행하던 중 발견됐다고 한다.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유언장이) 개봉됐으며,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신동빈 회장은 24일 이 같은 사실을 한일 양국의 롯데그룹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끈한 사람이 바로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광윤사의 1대 주주다. 신격호 회장이 1%의 광윤사 주식을 신동빈 회장보다 더 신동주 회장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와 관련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롯데그룹은 당초,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 들어 일본의 롯데홀딩스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며, 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아래의 사항이 지적된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 2015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되어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고 신격호 명예회장 자신의 발언 내용에 반한다”라고 반발했다.

또 “해당 유언장의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롯데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라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2020년 1월 19일 서거 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집무실 내 금고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오랜 세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신동주 회장은 24일 오전 발표 당시 “일본 회사법 854조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며 향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 위한 다각적 노력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계속 신동빈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복수의 롯데그룹 직원들은 “코로나19로 롯데그룹이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 쟁탈전을 고운 시선으로 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면서 “현재의 그룹 상황을 볼 때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토로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