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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식투자로 200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차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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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식투자로 200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차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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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20%, 3억 원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구간에 20%, 3억 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기본공제를 '2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 600만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하기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 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두 차례에 걸쳐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내던 것을 2023년에는 농특세 0.15%만 남긴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