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실증은 위 자동판매기를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수퍼 등에 배치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처음 이용할 때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으로 본인확인(성인인증)을 하면 QR코드가 주어지고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과 결제가 이뤄진다.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은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해당 기술은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허가됐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은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2010~12년 기간 중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3339건 중 78.4%인 2619건이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된 것"이라면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주류 서빙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악성 고의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본인확인과 쥬류 결제, 재고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돼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