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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AI 무인 술 자동판매기…청소년 '악성 골탕 신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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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AI 무인 술 자동판매기…청소년 '악성 골탕 신고' 막는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성인 인증을 한 후 주류를 판매하는 인공지능(AI) 무인판매기가 등장한다. 무인주류자동판매기는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해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AI사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주류판매기 사용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AI사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주류판매기 사용 예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실증은 위 자동판매기를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수퍼 등에 배치해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처음 이용할 때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으로 본인확인(성인인증)을 하면 QR코드가 주어지고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과 결제가 이뤄진다.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은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해당 기술은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허가됐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은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 관계자는 "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2010~12년 기간 중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3339건 중 78.4%인 2619건이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된 것"이라면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주류 서빙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시행 첫해에는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점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을 경우 2년 차부터 유무인 편의점과 수퍼확대(실증특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악성 고의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본인확인과 쥬류 결제, 재고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돼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또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