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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에 거래세까지?'…투자자들 이중과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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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에 거래세까지?'…투자자들 이중과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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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양도소득세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진통이 여전한 모양새다.
특히 시장의 기대와 달리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향후 논란이 더 가열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서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목별 보유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투자자에게도 물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양도차익 2000만 원 이상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약 3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더 걷힐 세수를 2조1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긴 세수 여력만큼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시행해보고 양도세가 생각보다 더 걷히면 증권거래세도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0.15%만큼 남겨두기로 해 '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중과세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연 6조 원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며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는 단순히 이중과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