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때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