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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속옷 빨래 숙제 교사 파면' 청원…"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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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속옷 빨래 숙제 교사 파면' 청원…"조치 완료"

청와대 박경미 교육비서관.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 박경미 교육비서관. 뉴시스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속옷 빨래'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에 답변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내고 학생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게시된 후 한 달간 22만5764명이 동의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과제를 냈다.

또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울산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 이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