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무려 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친모에게 26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친모 강모(54)씨에게는 특수준강간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10살에 불과한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약 11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추행, 간음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해 보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아닌 다른 물체나 도구를 삽입하기도 하는 등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A양의 가슴을 만지고, 2007년 12월 집에서 친모 강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