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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보험도 깬다…해지환급금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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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보험도 깬다…해지환급금 최고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해진 경우 보험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턱없이 적어 납입 중지, 보험료 감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운영비(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1~3월 기준 24개 생명보험사가 내준 해지환급금은 7조73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8061억 원)보다 13.7% 증가했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연간 해지환급금은 17조1272억 원, 2015년 18조4651억 원을 기록한 뒤 2016년 20조118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에는 22조1086억 원, 2018년 25조813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지급하는 효력상실환급금은 올해 1~3월 47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4394억 원보다 7.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계약 해지건수(효력상실 포함)는 총 267만4775건으로 전년 동기 177만9726건보다 50.2% 증가했다. 보험계약 해지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건수를 더한 수치다.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다면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자동대출 납입 제도 또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을 해지해야한다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 해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산업으로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체감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보험료는 장기간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