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란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운영비(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연간 해지환급금은 17조1272억 원, 2015년 18조4651억 원을 기록한 뒤 2016년 20조118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돌파했다. 2017년에는 22조1086억 원, 2018년 25조8135억 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지급하는 효력상실환급금은 올해 1~3월 47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4394억 원보다 7.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계약 해지건수(효력상실 포함)는 총 267만4775건으로 전년 동기 177만9726건보다 50.2% 증가했다. 보험계약 해지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건수를 더한 수치다.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다면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 자동대출 납입 제도 또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을 해지해야한다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 해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