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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제 선진화 방안...증권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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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제 선진화 방안...증권업계 영향은?

소액투자자도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식거래세 0.15%포인트로 단계별 인하

증권거래세율 추이, 자료=현대차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증권거래세율 추이, 자료=현대차증권
금융(주식)세제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며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상에 개인투자자가 포함돼 주식투자매력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탈로 위탁매매가 주요 수입원인 증권사에도 타격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방안에 눈에 띄는 점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과세 소득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며 2023년에 과세대상이 된다.

소액주주에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대신 2000만 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 20%, 3억 원 초과시 6000만 원+(3억 원 초과액*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에 0.02%포인트가 감소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종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 0%와 농특세 0.15%가, 코스닥은 거래세율 0.15%가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는 ‘소액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대목에서 걱정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의 증시이탈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는 그동안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은 증시로 유입되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주식투자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이 단기투자심리의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도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진 장점(비과세)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 거래세의 인하에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투자자들의 수가 제한된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선진화 방안이 넓게 보면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는 최근 코로나19에 투자은행(IB)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에 따른 거래대금급증으로 위탁매매가 실적개선을 이끌 선봉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6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5274억 원으로 전분기(1조577억 원) 대비 50.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수료 수익은 2조9753억 원으로 16.6% 늘었다. 여기에는 주식 거래대금의 증가로 위탁매매수수료가 1조379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1.1% 급증한 것이 한몫했다. 반면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는 9041억 원으로 10.9% 줄었다.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로 해외주식에 주력하는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2019년 대비 174.1% 급증했다”며 “해외주식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