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항소법원은 케냐 정부와 중국 도로교공사(CRBC) 간 계약이 자국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이 계약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케냐 법학회와 함께 케냐의 한 활동가는 2014년 철도 연결 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그 계약이 '단일 소싱‘이었고 입찰에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청원서에는 대출금 상환금을 갚을 케냐 납세자들과 함께 "100% 케냐 자금 지원 벤처"라고 적혀 있었다.
케냐와 중국 간 3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냐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CRBC와 함께 국영철도 사건으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케냐 정부나 CRB는 국가의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철도 노선의 많은 구간이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양측이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었다.
왕 부장은 출범 당시 이 프로젝트가 중-아프리카 협력의 '상호적 이익과 공동 개발'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RI의 틀 안에서 연결성을 갖고 중-케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