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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케냐법원, 중국 일대일로 사업 ‘32억 달러 철도 프로젝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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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케냐법원, 중국 일대일로 사업 ‘32억 달러 철도 프로젝트’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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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항소법원은 케냐 정부와 중국 도로교공사(CRBC) 간 계약이 자국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냐 국영 철도가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BRI)의 일부인 철도프로젝트(Standard Guage Railway, SGR)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더 나아가 이 계약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케냐 법학회와 함께 케냐의 한 활동가는 2014년 철도 연결 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은 그 계약이 '단일 소싱‘이었고 입찰에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청원서에는 대출금 상환금을 갚을 케냐 납세자들과 함께 "100% 케냐 자금 지원 벤처"라고 적혀 있었다.

케냐와 중국 간 3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냐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CRBC와 함께 국영철도 사건으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케냐 정부나 CRB는 국가의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철도 노선의 많은 구간이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양측이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부었다.
케냐는 지난해 10월 중국제 Standard Gauge Railway에 화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왕융Wang Yong중국 국가고문은 2019년 12월 나이바샤의 리조트타운에 내륙항구를 설치하고 2A급 화물운항을 시작했다.

왕 부장은 출범 당시 이 프로젝트가 중-아프리카 협력의 '상호적 이익과 공동 개발'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BRI의 틀 안에서 연결성을 갖고 중-케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