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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동재보험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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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동재보험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

앞으로 보험사의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된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보험사의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의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된다. 또 보험사가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RBC 신용과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된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밝혔다.

우선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또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조정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를 적용할 계획이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같은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 시행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