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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밀어내기' 30일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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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밀어내기' 30일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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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바꾼 뒤 할당량을 채워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밀어내기' 행위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 활동 간섭 행위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 ▲보복 조치 행위 등이다.

구매 강제 행위는 대리점에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 내역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상품을 구매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대리점 주문량이 본사 할당량에 미달한다고 주문 내역을 바꿔 부족한 양을 일방적으로 공급해서도 안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는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거나, 실질적으로 판촉 사원의 고용주 역할을 하면서도 협의 없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내게 하는 행위 등이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수수료 지급을 미루거나 깎는 행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품 조건부 거래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계약 기간 수수료 지급 기준이나 수수료율 등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하는 행위 등이다.

경영 활동 간섭 행위는 대리점 영업 직원을 다른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특정 인테리어 시공·보안 경비 업체 등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는 대리점 주문 시스템 접속을 차단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주문 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 가능한 영업일·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보복 조치 행위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공급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지침은 재판매, 위탁 판매, 일정 기간 지속하는 계약,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 각 대리점 거래 요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중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의 경우 계약상 반복 거래가 예정돼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