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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세금폭탄에 허리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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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세금폭탄에 허리휜다

주식양도소득세 2023년 적용
국내주식형펀드 ‘사면초가’

증권거래세율 추이, 자료=현대차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증권거래세율 추이, 자료=현대차증권
금융위원회가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대상에 개인투자자가 포함돼 반발이 커지고 있고 증권사들도 주식투자매력 훼손으로 이어져 투자자가 이탈할지 긴장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과세 소득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며 2023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100% 없애기로 한 증권거래세율은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2022년에 0.02%포인트가 감소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종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0%와 농특세 0.15%, 코스닥은 거래세율 0.15%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주식 양도소득세도뿐만 아니라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개인만 추가과세의 짐을 지는 셈이다.

국내주식형 펀드투자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주식양도세 면제로 그동안 펀드에 담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 세제 선진화방안에 2022년부터 모든 펀드 상품의 전체 수익 중 약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주식 직접투자는 소액주주에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대신 2000만 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절세혜택을 부여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주식형 펀드투자자만 더 큰 피해를 입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모 펀드 활성화’라는 정부의 기존 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세제안이 시행되면 공모펀드가 연금펀드로 대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실장은 “연금펀드에서 사고 팔면 이자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넓게 보면 연금으로 장기공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세제안 발표시점에 대해서도 “주식세제 개선방안은 큰 플랜대로 가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 갑작스레 나온 정책은 아니다”며 “그동안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