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노인은 자녀 가정에 거주하는 동안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의 치매안심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이나 일반 프로그램은 센터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