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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교 교내감염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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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교 교내감염 결론 못내려"

대전 등교 밀집도 최소화 포함 후속조치 논의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급생 2명이 감염된 것과 관련해 교내 2차 감염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급생 2명이 감염된 것과 관련해 교내 2차 감염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급생 2명이 감염된 것과 관련해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며 교내 2차 감염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대전 120·121번 학생이 기존 115번 학생과 학원을 같이 다니거나 친구 집에 방문한 정황이 있다"며 "교내 감염인지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115번 환자는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113번 확진자인 어린이집 원장인 어머니에게 감염돼 지난달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남중학교 재학중인 형도 114번 확진자가 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120번 환자는 115번 환자와 같은 반 학생이며, 대전 121번 환자는 115번 환자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천동초등교와 확진자가 다닌 학원 등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대전 소재 16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대전시는 114·115번 형제 집 인근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107곳에 오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교내 감염으로 밝혀질 경우 순차 등교가 시작된 이후 첫 교내 감염 사례가 된다.

교육부는 현재 방역당국, 대전과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도 수도권처럼 등교인원을 의무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