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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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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제21대 국회에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대 국회에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매번 카드수수료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중소·영세 자영업 매출이 급감하는데 따른 조치라고 구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고 있는데 현재보다 더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할인, 포인트 적립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211만 곳)의 경우 신용카드 기준 0.8%, 체크카드 기준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다.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59만 곳)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 원 이하 1.3%(신용)·1.0%(체크) ▲5억~10억 원 이하 1.4%(신용)·1.1%(체크) ▲10억~30억 원 이하 1.6%(신용)·1.3%(체크) 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시스템 운영비용,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포인트 등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먼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이 때문에 불특정 대다수 카드 회원의 혜택이 뺏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결제로만 연 매출 3억 원을 내는 가맹점이 있다고 하면 이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1% 인하될 경우 단순 계산했을 때 연간 30만 원, 한 달에 2만5000원 정도의 수입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던 당시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며 카드수수료를 낮췄는데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책임을 카드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소상공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