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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름버그 “檢 이재용 기소 강행시 대중 분노 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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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름버그 “檢 이재용 기소 강행시 대중 분노 유발할 것”

“수사심의의 결론, 대중이 시각 보여준 것”…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 분위기도 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현장을 점검했다.[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현장을 점검했다.[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기소 강행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언론이 ‘검찰의 기소 강행 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는 1일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삼성이 중요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름버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이 매체는 “한 명의 (수사심의위)위원은 해당 사안 관련 대립된 여론을 봤을 때 투표 결과가 더 팽팽할 줄 알았다”면서 “다른 위원은 위원회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져 낙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위원이 있던 반면,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뤄졌다”면서 “위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심의위 논의 과정에서 한 위원은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부재를 지적했고, 기소에 찬성한 의원은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제 검찰의 (기소)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이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검찰이 모두 수용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룬 적은 처음”이라며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선의 무소속 권선동 의원은 지난달 30일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심의위 결론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면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면서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용을 요구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