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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쓰레기 마스크 65만 장…일부 재포장 판매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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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쓰레기 마스크 65만 장…일부 재포장 판매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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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남이 쓰다버린 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업자가 고물상에서 사들인 '쓰레기 마스크'는 무려 65만 장에 달했는데,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19 전파 감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 주인에게서 폐마스크 약 65만 장을 구입, 이를 포장갈이 업체 등 중간 업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폐마스크 가운데 약 5만2200장은 포장만 바뀌어 정상제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권씨와 함께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마스크 65만 장을 4억10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권씨는 2월18일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 지시를 받은 문씨는 2월14일 마스크 10만 장, 17일 25만 장, 19일 5만 장 등 모두 40만 장을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폐마스크를 건네 대가로 A씨에게 7억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마스크를 상태별로 분류해 포장갈이 공장 운영자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 마스크를 재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제품(KF94)' 등 정상제품으로 보이게 만드는 문구가 기록됐다.

B씨는 폐마스크 3만2200장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만4200장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넘겼고, 8000장은 대구의 한 창고에 보관했다.

이 외에도 정씨와 문씨는 지난 2월18일 C씨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장당 1900원에 넘겼고, C씨는 B씨에게 포장갈이를 의뢰했다.

B씨와 D씨는 마스크 2만 장을 한 회사에 납품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정씨 등 일당은 경찰 수사 당시 불량마스크 65만장 중 5만 장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시중에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