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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따른 비용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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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따른 비용보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와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부는 우선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