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주가가 상장 첫날인 2일 급등하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도 수억 원대의 '대박' 꿈을 품게 됐다.
시초가도 공모가의 90∼200%인 가격 형성 제한폭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공모가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160%에 달하는 수익을 그 자리에서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 직원들도 단숨에 1인당 평균 15억 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다.
배정 물량에 따라서는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임직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 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때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기업복지 제도다.
하지만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SK바이오팜 임직원도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없다.
SK바이오팜 우리사주 우선 배정에는 당초 391만5662주가 배정됐으나 직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약 40%는 실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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