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SK바이오팜 직원, 1인당 9억 원 '우리사주 대박'

공유
1

SK바이오팜 직원, 1인당 9억 원 '우리사주 대박'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주가가 상장 첫날인 2일 급등하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도 수억 원대의 '대박' 꿈을 품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팜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2만7000원에 거래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초가도 공모가의 90∼200%인 가격 형성 제한폭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공모가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160%에 달하는 수익을 그 자리에서 올리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 직원들도 단숨에 1인당 평균 15억 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다.
이 경우 주식 평가금액은 15억 원을 넘고 여기에서 공모가로 계산한 주식 매수금액 5억7918만 원을 뺀 평가 차익은 1인당 9억2196만 원에 달하게 됐다.

배정 물량에 따라서는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임직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 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때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기업복지 제도다.

하지만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SK바이오팜 임직원도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없다.

SK바이오팜 우리사주 우선 배정에는 당초 391만5662주가 배정됐으나 직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약 40%는 실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