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육부, 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추진

공유
0

교육부, 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추진

대학자율로 교과 20% 이상 개설·온라인평가 가능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20% 상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방식도 대학 결정에 따라 원격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대학 교육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 완화 내용에 따르면 대학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20%로 제한한 것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하지만 않으면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