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주제로 대학 교육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 완화 내용에 따르면 대학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20%로 제한한 것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하지만 않으면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및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