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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민노총 여의도집회 금지 행정명령'…집회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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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민노총 여의도집회 금지 행정명령'…집회 강행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 실시예정

서울시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2020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달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2020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증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지난 1일 집회강행 의사를 밝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민주노총에 발송한 집회금지 공문에는 여의도공원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경찰에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10만명,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이 모여 집회를 하겠다고 각각 신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력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서울시에 철저한 방역지침 하달, 기저질환과 발열증상 인원 참여 불가 등을 약속하고 집회규모 또한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며 "서울시가 금지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